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당이 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이 구비요건 미비로 반려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재정건전화특별법의 경우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기제출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사정에 따라 당초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던 이들 3개 법안은 내주 화요일(26일) 정도에나 상정될 예정이어서 회기내 처리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의료법, 약사법 등은 다음주 화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총무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대신에 보건복지위에서 상당수 증인을 불러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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